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