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행정처분 등의 요청)듣기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4.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