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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또는 자격을 갖춘 자

시행 2026.4.2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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