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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기령

군기령 제6조(수여)

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2. 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3. 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21]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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