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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기령

군기령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30>

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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