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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단사령부령

군단사령부령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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