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