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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장 총칙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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