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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군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28476호(2017.12.19)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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