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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98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5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에 심의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일반군무원의 전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일반군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군무원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청원휴가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청원휴가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받은 휴가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휴가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군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 경우 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될 때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군인과의 계급 대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19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일반군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384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5281호,2025.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967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부칙 <제34763호,202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생략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83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의 시범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역량평가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범운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운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10호,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7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9항 및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9항 및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일반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연간 휴가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가기간의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35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고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97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1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20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추가 합격자 결정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7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9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7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1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일반군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로 인한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시연령에 대한 특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까지 시행하는 8급 이하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기능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폐지에 따른 군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21일(이하 "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법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군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일반군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33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군무원: 법시행일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군무원

2. 종전의 제133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군무원: 전문임기제군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군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7조(경력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시행일 당시 기능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기능군무원의 경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 경력의 등급으로 본다.

1. 기능군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군무원 경력: 가경력

2.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의 계급에서 근무한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나경력

3. 기능군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군무원 경력: 다경력

제8조(승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시행일 전에 종전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ㆍ성과목표평가 점수, 경력평정점ㆍ가점평정점 및 징계처분 등은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이라 한다)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군무원 및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군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법시행일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계약군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한 다음 법시행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기능군무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0조, 제39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6조제1항의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난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④ 법시행일 전에 일반군무원이 기능군무원으로,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제39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한 기간으로 이미 산입되었던 경력은 법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산입된 것으로 본다.

⑤ 법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종전 기능군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급 이상의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바)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을 "6급 이하"로 한다.

④ 국군인쇄창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일반계약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⑥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군무원의"를 "일반군무원의"로,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간"을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⑦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⑧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계약군무원의 활용)"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 전(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에"를 "20일 전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가목 중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 부대장"을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으로,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3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제안 규정) <제27764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591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특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정기평정의 대상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제55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995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74호,2015.11.30>

이 영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4호,2015.4.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5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제4호의 개정규정(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5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계약군무원의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전환군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의 종전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9.7.2>

1. 일반군무원 5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군무원 5급에 상당하는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군무원 7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군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3. 일반군무원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일반군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

②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등의 결과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25403호,201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군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을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로 한다.

<19>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630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ㆍ제5항, 제43조의2,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4조(기능10급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기능9급 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임용권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 당시 기능10급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군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군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2013년 7월 1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군무원: 2013년 7월 1일

2. 2013년 7월 1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군무원: 2014년 1월 1일

3. 2013년 7월 1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군무원: 2014년 7월 1일

[시행일:2013.7.1]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군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 전에 기능10급 군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영 시행일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능9급 군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군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기능9급 군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7급ㆍ8급ㆍ9급"을 "6급ㆍ7급ㆍ8급ㆍ9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