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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2절 항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1. 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3. 불복의 요지 및 이유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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