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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2절 항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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