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2절 항고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