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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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