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② 삭제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