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