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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1절 교육훈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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