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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2절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평정자

2. 확인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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