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듣기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