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7조(소청의 취하)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