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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 제5장 보수

군무원인사법 제24조(보수)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24 (Remuneration)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aries샐러r리즈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alary,샐러r리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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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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