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165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시험법) <제6436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6291호,2000.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법무관임용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