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