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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5-4 (Military First Aid Education Courses, etc.)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tending인텐딩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1. Theð더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Theð더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Other어ð더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oreignf포r런 objects아브젝츠 in인 theð더 mouth;마우θ스

2. 기도 유지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디 airway;에어웨이

3. 기본 심폐소생술

3. Basic베이식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4. 산소투여

4.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oxygen;악서전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5. Immobilization이모우빌리제이션 of어v브 limbs림즈 and앤드 theð더 spine,스파인 etc.;엣세터r러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6. Hemostasis히모스타시즈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bleeding블리딩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ounds;운즈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7.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heart하트 rate,r레잇 body바디 temperature,템프r러처 blood블러드 pressure,프r레셔 etc.;엣세터r러

8. 혈압의 유지

8.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lood블러드 pressure;프r레셔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9. Induction인덕션 of어v브 regularr레귤러 heartbeat하트빗 using유징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10. 환자운반

10.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11. Other어ð더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mong어멍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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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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