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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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