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