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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보건복지관

2. 국군의무사령관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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