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