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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81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경찰령」 및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