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