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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7 (Public Notice and Markers of Protection Zones, etc.)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o두 so소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markers마커즈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install인스톨 theð더 markers마커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meaning미닝 name네임 plates플레잇츠 or오 marker마커 stones)스톤즈 in인 places플레이시즈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in인 waters,워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install인스톨 one원 redr레드 buoy부이 with위ð드 a어 diameter다이애머터 of어v브 1 meter미터 every에v버r리 50 meters미터즈 along얼롱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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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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