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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6장 보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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