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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3장 불복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항고권의 회복청구)

①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군사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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