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듣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