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듣기 ① 제115조의 경우 촉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② 피고인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