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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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