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