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4조(소환불응과 구인)듣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