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