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8조(당사자의 참여)듣기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