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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18조(당사자의 참여)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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