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4절 소송비용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