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