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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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