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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8 (Disposition of Cases Based on Complaints, etc.)

군검사는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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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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