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 (Submission of Opinion by the Prosecutor General)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The Prosecutor General may submit an opinion on a jurisdictional dispute under Artic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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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