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하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에서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6.9.29>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