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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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