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