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