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1 (Opening Statement of the Defendant)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 After애f프터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pening오우퍼닝 statement스테잇먼트 ends,엔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state스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dmits어드밋츠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mainr리메인 silent.사일런트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state스테잇 factsf팩츠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